금감원 직원들 주식매매 규정 위반…'무더기' 제재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0:15:09
  • -
  • +
  • 인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임직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마감] 코스피, FOMC 앞두고 12거래일 만에 하락…3413선 후퇴2025.09.17
배달종사자 위한 하루짜리 자동차보험 나온다…특약 6개 분야 개선2025.09.17
"금리 인하, 집값 상승 기대 부추길 우려 커"2025.09.17
우리금융에프앤아이, 회사채 3000억 발행2025.09.17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 수백만명 달할 듯2025.09.17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