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한진 사장, 전환사채 콜옵션 헐값 매수 권리 부여 논란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2 09:44:09
  • -
  • +
  • 인쇄
李 정부, 상법개정 소액주주 보호 강조 역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진이 조현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콜옵션)을 부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영진은 연 1%대 이자로 전환사채를 인수, 소액주주를 배제한 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한진은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 관련 매수인 지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일부를 경영진이 매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행사한 결정이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당시 유진투자증권은 2024년 7월 24일부터 2028년 6월 24일까지 전환가액 1만9170원에 한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한진 주가가 전환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주식 전환을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한진은 유진투자증권에 콜옵션을 부여, '한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 27.51%를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조현민 사장 외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등 그룹 경영진이 전환사채 매수 주체로 지정됐다.

한진 측은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안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환가격은 1만8630원으로, 현재 한진 주가 2만2200원와 비교하면 전환사채를 활용하면 15%가량 싸게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사장 등은 연 1%를 이자를 얹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구조로 시세보다 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자칫 한진의 전환사채 경영진 헐값 거래가 이런 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 총일가, 1.8조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 매각2025.10.30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4개월 만에 재판 출석2025.10.30
최수연 네이버, ‘비로컬위크’ 경주 방문..."디지털 로컬 생태계 성장 지원"2025.10.30
[오늘의부고] 구용범씨 별세 외 10월 30일자2025.10.30
[오늘의인사] 감사원 10월 30일자2025.10.30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