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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결함 정보를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즉각 불복 의사를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양측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 내 리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12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착수한 조사의 결과물이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당초 시장에 알려진 CATL 제품이 아닌, 화재 위험으로 중국에서 대규모 리콜된 바 있는 파라시스(Farasis)사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이 공개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피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