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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연쇄 붕괴 및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대형 건설사를 향한 고강도 행정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관련 감리 및 설계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기간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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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생성형 AI 제미나이) |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2024년 10월 이후 총 4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12월과 이달 9일에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유발해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시공사에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이며,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시장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상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규 수주 활동 제약과 공정 지연으로 인해 발주처 및 협력 업체로까지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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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다만, 최종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 이후 청문회와 업체 소명 절차가 남아 있으며, 사고 책임이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설계 등 복수 주체에 분산되어 있어 과실 비율 산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즉각적인 효력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 확정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