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텔(MAT.O),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제소… '인형에 성인 사이트 링크 오부착'

폴 리 특파원 / 기사승인 : 2024-12-04 0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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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텔. (사진=마텔)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마텔이 어린이 인형에 성인 사이트 링크를 부착한 혐의로 법원에 제소됐다. 

 

마텔은 3일(현지시간) 영화 '위키드' 관련 인형 포장에 음란 사이트 링크를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당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 따르면 홀리 릭슨은 딸을 위해 '위키드' 인형을 구입했으며, 딸이 인형에 부착된 링크를 통해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릭슨은 "딸이 웹사이트에서 하드코어 사진을 보여주었고, 두 사람 모두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전하며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형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텔은 11월 11일에 인형을 리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텔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릭슨은 제기된 소송을 통해 포장에 잘못된 링크가 포함된 '위키드' 인형을 구매한 미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텔은 과실, 판매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마텔은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키드무비' 웹사이트에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사이트명이 유사한 성인 웹사이트 주소로 잘못 기입됐다고 밝혔다. 

 

마텔은 4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이 인형을 추천하고 있다. 

 

마텔의 주가는 0.77% 하락한 18.77달러에 거래됐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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