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G마켓, 사내 성추행 가해자에 정직 1개월…'솜방망이 처벌' 의혹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6 2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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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사옥 (사진=G마켓)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마트 G마켓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계열 G마켓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워크숍에서 피해자 A씨는 팀장인 가해자 B씨로부터 오빠라고 부르라,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무엇보다 피해자 A씨는 G마켓은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가해자 B씨를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 후 현재 직위, 직책, 부서를 모두 유지하고 그대로 재직 중이라고 분노했다.

 

결국 A씨는 3주 전 G마켓을 퇴사 후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하고 G마켓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G마켓 측은 사건에 대한 징계 및 조처는 사건 접수부터 회사내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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