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2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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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형량 요청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뤄졌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이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 조정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거짓말하려는 의도가 아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백현동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정을 나서며 이 대표는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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