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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1980년대 제헌의회(CA)그룹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민병두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지난달 2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3명도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민병두 전 의원은 지난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청년 모임 제헌의회 그룹을 결성 활동했다.
검찰은 민병두 전 의원을 비롯해 이 단체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하고,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다수 농성의 배후 조종을 했다며 지난 1987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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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민병두 전 의원은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1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재심을 개시했다.
지난해 2월 재심 1심 재판부는 민병두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