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 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유죄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6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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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위아 전 경영진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배 전 대표와 윤준모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대위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현대차·기아에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의 평택공장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4년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1년 7월 현대위아에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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