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가상자산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추진…‘코인 실명제’ 확대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0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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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강화하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입·출금 요청을 받을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거래 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한 규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핵심 장치로, 업계에서는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다.

TF에서는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로 한정된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 마련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FIU는 오는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TF는 앞으로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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