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무조정자 11만명…60대 이상 고령 증가세 뚜렷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9 18:51:26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11만57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으로, 연말까지 작년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상환이 힘들어진 이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나뉜다.

올해 프로그램별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혜택이 있어 고액 채무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특히 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조정 증가세가 돋보인다.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다.

이는 지난 4년간 12~13%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불경기로 인한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심화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금감원 18일 토론회서 논의…“전면 재검토 아니다”2025.11.06
의료과실도 상해사고로 본다…금감원 “보험금 지급해야”2025.11.06
우리은행, 말레이시아 AmBank와 '금융 협력 플랫폼' 구축2025.11.06
IBK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위해 1700억원 규모 모험자본 공급2025.11.06
[마감] 코스피, 개인·기관 동반 매수에 4020선 회복2025.11.0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