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ELS 과징금, 유사사례 시금석 될 사안”…금가분리 재검토 가능성 시사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2 0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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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안이 넘어오는 대로 신속히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ELS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다수의 금융기관이 연루된 첫 대규모 제재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적용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사례에 제대로 적용해 수용성과 정당성, 완결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봐왔고 금감원도 같은 입장”이라며 “금감원이 취지에 맞게 보완한 조치안이 넘어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시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4조원 수준까지 거론됐던 홍콩ELS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 제재심 과정에서 축소돼 지난 2월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금융위에 넘겨졌고, 이후 세 차례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9년간 유지해온 금가분리 규제에 대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두나무와 하나금융 등 전통 금융사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지분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금가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금가분리는 2017년 말 당시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 조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며 “현재는 글로벌 시장 변화와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변화된 상황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 등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 중인 만큼 이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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