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8:47:44
  • -
  • +
  • 인쇄
중대재해처벌법.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지난 4일 오후 4시 45분경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장 지하 7층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50대)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9일 만인 지난 13일 사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광진경찰서는 롯데건설과 협력사, 엘리베이터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정밀 감식 후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이마트 '땅콩버터'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2025.12.20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변색 논란…소재·코팅 공정 문제제기2025.12.20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8팀, CES 2026 참가2025.12.19
크래프톤, 배그 '글로벌 e스포츠 초정전' 대회…“관전도 실제 게임처럼”2025.12.19
호텔롯데, 해외 법인 실적 공시 오류...순손익 부호 뒤바뀌어2025.1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