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고리즘 조작' 쿠팡 시정명령 집행 정지…1628억 과징금은 그대로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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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법원이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집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1628억원의 과징금 납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납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상품 고정 노출 및 검색 순위 가중, 임직원 동원 PB상품 리뷰 작성 후 상위 노출 등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24년 3월 18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 참고기사>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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