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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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콜마비앤에이치가 경영권 분쟁 소송과 실적 전망 공시를 지연해 한국거래소로부터 1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5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공시불이행 2건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월 7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이틀 뒤인 9일에야 공시했다.

또 같은 달 15일 발생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전망 공시는 27일에 지연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총 4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점×400만원)으로 대체 부과했다.

회사는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중벌점 4.8점이 부과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이 되면 1거래일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에서 딸 편을 들어주면서 분쟁이 심화됐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대표 7.45%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로 44.63%를 보유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1367억원, 영업이익은 62.5% 감소한 36억원을 기록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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