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1월 9일 첫 변론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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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 기일이 11월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중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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