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노조 승소 가능성 높아져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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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대법원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근로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6월 기업은행 노조·퇴직자 1만2000여명이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정기 상여금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노조 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6~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판결로 소송가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2200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통상임금 소송 대응 TF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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