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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이륜차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내일부터 배달 종사자에게 의무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를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 배달 중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보행자를 함께 지키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무보험 운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서비스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요구도 커져 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들어야 한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위험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확인할 의무도 한층 구체화됐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가입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 가입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자료와 보험·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와는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미 맺은 계약이라도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해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진입하는 종사자는 3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만 일할 수 있고, 시행 시점에 이미 배달 업무를 하던 종사자는 오는 12월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에 1.5%, 안전교육 이수에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에 최대 3%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