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2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전화번호 연동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무료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0일 수도권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 교체를 요청하며 신분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 직원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개통했다. A씨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엠세이퍼’를 통해 개통 알림 문자를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대리점은 초기에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직원이 고객 몰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했음을 시인했다. 입수된 녹취록에 따르면 대리점 대표는 “신입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하며 A씨에게 50만 원의 변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심 교체 과정에서 통신사가 고객의 신분증을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A씨는 “LG유플러스 본사에 항의했으나, 본사는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를 이유로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 직원이 알뜰폰 개통 고객과 유심 교체 고객의 신분증을 혼동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