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송치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2 17:25:34
  • -
  • +
  • 인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왼쪽)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이병진 의원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4·10 총선에서 당선된 김현정 의원(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각각 사전 선거운동과 재산 내역 누락 신고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0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 평택시 소재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식사하며 선거캠프 활동 관련 임명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택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28일 이 의원도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6월 경기남부수협에서 받은 5억4천만원 대출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의 5억원 근저당 설정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영풍 “최윤범 회장은 나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또 다시 저격2025.09.15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취임 "생산적 금융 전환에 역량 집중"2025.09.1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CEO에 '키 플레이어' 역할 당부2025.09.15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는 17일 또는 18일 특검 자진 출석"2025.09.14
배경훈 과기부 장관, ‘해킹 신고 후 조사’ 현행 시스템 지적2025.09.14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