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재와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정다래 / 기사승인 : 2023-07-07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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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정다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그룹 위너(WINNER)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태현. (사진=남태현 SNS)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자신의 차량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와 문이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또 자신의 차를 5~10m가량 이동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경찰은 남태현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남태현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남태현은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정다래 (dalea20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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