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정다래 / 기사승인 : 2023-09-14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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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02년 9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정다래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돈스파이크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에게도 7회에 거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파경제 정다래 (dalea20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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