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여연대 “삼성물산 불법합병, 이재용 엄벌 촉구”...26일 1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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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과 회계분식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고, 9일 오후 5시 현재 현재 322명이 서명했다. 기간은 오는 20일 자정까지다. <참고자료 참여연대 - 삼성물산 불법합병, 이재용 회장 엄벌촉구 탄원 서명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불법합병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아주 적은 주식으로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평가절하된 만큼 손해를 봤고, 국민연금 역시 최소 1137억원에서 최대 675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이재용 회장 사익에 동원된 셈이다. 지난 2014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0.57% 수준이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 사망 직후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4%를 보유하고 있던 옛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했다.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과 지분 0%인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을 추진했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합병으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도 손해를 봤다”면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국민연금의 합병비율 찬성을 빌미로 대한민국 정부에 ISDS를 제기, 손해배상액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지급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고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사법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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