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00만원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6-15 16:59:00
  • -
  • +
  • 인쇄
대전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근로자 사망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대정공장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 2명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 성형 공정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중흥건설, '탈광주' 선언…서울로 무게중심 이동2025.12.20
이마트 '땅콩버터'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2025.12.20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변색 논란…소재·코팅 공정 문제제기2025.12.20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8팀, CES 2026 참가2025.12.19
크래프톤, 배그 '글로벌 e스포츠 초정전' 대회…“관전도 실제 게임처럼”2025.1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