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이동채, '자사주 부당거래' 2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1 16:56:07
  • -
  • +
  • 인쇄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에코프로)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2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회장에게 1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이날 2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한 범죄"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파는 형식으로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중흥건설, '탈광주' 선언…서울로 무게중심 이동2025.12.20
이마트 '땅콩버터'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2025.12.20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변색 논란…소재·코팅 공정 문제제기2025.12.20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8팀, CES 2026 참가2025.12.19
크래프톤, 배그 '글로벌 e스포츠 초정전' 대회…“관전도 실제 게임처럼”2025.1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