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항소심서 ICC 간접강제금 ‘유효’ 판단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2-25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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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간의 장기화된 풋옵션 분쟁이 항소심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중재기구의 강제 이행 명령에 대한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신 회장의 법적·재무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IMM프라이빗에쿼티와 EQT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모펀드의 주장을 추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부과한 간접강제금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신 회장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ICC는 신 회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ICC에 이러한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고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신 회장 측은 그간 기존 평가기관이었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등을 근거로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평가기관을 선정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회장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법적으로 재확인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평가기관 선임 문제를 더 이상 유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ICC가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며 “간접강제금이 즉각 부과되는 상황은 아니며, 향후 대법원 판결과 진행 중인 중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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