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가늠할 척도로 주목받았던 LG가(家) 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의 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듣고 해당 주식 3만 5,990주(약 6억 5,000만 원 상당)를 매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가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아내에게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약 1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보를 직접 주고받았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 유출 시점과 주식 매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며, 평소 해당 종목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가 호재 발표 직전 거액을 투입한 것은 전형적인 정보 매매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가 매수한 다른 종목들도 윤 대표의 회사들이 투자한 곳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경제 범죄 수사에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성격상 직접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이를 외면하고 기계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대규 변호사 역시 “정황 증거가 뚜렷함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벌가 구성원이 연루된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범죄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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