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대형 사건의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상한선 없이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포상금 산정 방식 또한 대폭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자산 규모와 위반 행위 수 등 여러 요소를 점수화하여 신고자가 수령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부당이득 및 과징금 규모와 신고자의 기여도만을 핵심 지표로 반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3~4배가량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고 접수 창구도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확대되어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범죄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여 재원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강력한 신고 유인을 통해 범죄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