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 청정기 필터에서 유해성분 검출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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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제품 사진. (사진=한국소비자원)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일부 공기청정기의 필터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중소‧중견기업 브랜드의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바자원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는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이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웨이코스는 "20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 제품의 필터 및 20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 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만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또 제품별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고,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원~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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