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피해자단체, '회생절차 폐지' 반발하며 항고장 접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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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문이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전날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Y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청산가치는 134억원에 불과한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234억원으로 평가됐다. 수정 후 총자산 486억원 대비 부채총계는 4462억원에 달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회생절차 연장을 촉구했다.

같은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태를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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