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7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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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앞으로 동의의결 제도는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시정조치의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공정위의 수탁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이행관리 자료의 보존의무 등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그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명칭을 반영하고 일부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현행 동의의결 제도는 절차 개시 후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만 의견을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점검 및 개시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20일 이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대상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루어져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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