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다음 달 15일 ​사기 라임펀드 항소심 결과...양홍석 중징계도 확정되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4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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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사진=대신증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신증권이 자사 투자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기펀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든다.


해당 결과에 따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금융당국 중징계도 확정될 수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달 15일 사기로 판명 난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한석 씨 등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예정돼 있다.


라임펀드 사건은 이미 사기로 판명난 바 있고 대표적인 부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4월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신증권 (사진=연합뉴스)


특히 1심 법원은 민법 제110조를 적용해 라임 펀드 판매 행위 자체가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투자자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대신증권 측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대신증권이 사기로 판명 난 라임펀드 소송을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싱, 상고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라임펀드 판매 개입 여부 때문”이라면서 “법원 패소가 확정될 경우 양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도 연이어 예상되는 바,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일가인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법원 판단 여부 뒤 징계 결정’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 양 부회장의 징계 확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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