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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히트뮤직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16일 법조계 정보에 의하면 지난 3월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 씨에게 90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조취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라는 채널에서 BTS 멤버인 뷔와 정국을 포함한 다수의 K팝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근거 없는 루머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이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빅히트뮤직은 앞서 BTS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포함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과 해당 영상을 제작해 공유한 '탈덕수용소' 등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멤버 뷔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첫 공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법적 조치를 취해 1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법원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일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박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중이다.
그 외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를 훼손당한 혐의로 같은 유튜버를 상대로 한 재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 연예 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해당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