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사교육업체 9곳 부당광고 제재 착수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4 16:22:02
  • -
  • +
  • 인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업체 9개곳의 부당광고 혐의와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곳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적발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중흥건설, '탈광주' 선언…서울로 무게중심 이동2025.12.20
이마트 '땅콩버터'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2025.12.20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변색 논란…소재·코팅 공정 문제제기2025.12.20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8팀, CES 2026 참가2025.12.19
크래프톤, 배그 '글로벌 e스포츠 초정전' 대회…“관전도 실제 게임처럼”2025.1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