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이번엔 물병 디자인 도용..."즉시회수·재방방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3 1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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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롭의 '알약' 모티브 물병(위)과 다이소가 판매한 중국산 제품(아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아성다이소가 매장에서 판매 중인 물병이 국내 디자인회사 출원 제품을 베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판매를 중단했다.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리벨롭은 다이소가 판매 중인 물병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전량 폐기와 경제적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이소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리벨롭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제품이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10월 6일 처음 인지했다"며 "국민브랜드라 불리는 다이소로부터 재산권 침해를 당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리벨롭은 '알약'을 모티브로 한 물병을 개발해 지난 2014년 9월과 2018년 1월 디자인권 출원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이소 측은 알파경제에 "내용을 인지한 즉시 상품 철수 및 판매 중지를 했고 이 후로 판매된 상품은 없으며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력업체 제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다이소는 이러한 디지인도용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내부에 여러검증절차가 있으나 상품개발 단계부터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재발방지 하겠다"고 다이소 측은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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