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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시 한번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자동차로 분류되는 범주는 다양하다.
미신고 오토바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 부적절한 방식으로 튜닝된 차량, 무단 방치된 차량 그리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번호판 영치 역시 중요한 단속 대상 중 하나로 꼽혔으며, 이는 자동차세 납부 지연이나 정기 검사 미실시 시 번호판을 회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상반기 동안 국토교통부는 총 17만 8294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다.
신고되지 않은 오토바이가 2만 659대, 반사지 미부착 화물차 등 안전 기준 위반이 6만 2349건, 임의로 방치된 차량이 2만 9668건에 달했다.
소음기 변경 등의 불법 튜닝은 7515건, 제3자 명의로 운용되는 불법 명의 차량이 1737건 그리고 등록을 마치지 않은 차량이 1513건 있었다.
해당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만 1233건) 및 고발 조치(4202건) 등 엄격한 처분이 내려졌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안전 기준 위반이 전년 대비 약 51.2%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된 자동차 튜닝 문화가 부작용으로 작용해 불법 튜닝 사례까지 동시에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 강화가 필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의심되는 경우 제보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