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롬어패럴 검찰에 고발..."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어겼다"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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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의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을 어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5억 8260억여 원의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확인 절차에서 새롬어패럴이 받은 민사 소송 판결을 준수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하도급법상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로 인해 지불된 4억 8170여만 원의 하도급 대금과 1억 2640여 만 원의 지연손해금 외에도, 하도급법에 의해 별도로 계산된 약 1억 7980여만 원의 지연이자가 아직까지 미지불 상태임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가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를 넘어선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당초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기업들에게 엄중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비용 지출을 기피한 새롬어패럴 법인 및 그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되는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와 공정 거래 환경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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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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