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구자균, 페라리 타고 167km 과속하다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벌금 30만원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5:59:35
  • -
  • +
  • 인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한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몰고 규정 속도 80km의 올림픽대로를 167km로 질주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구 회장 대신 김 모 부장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에서 김 부장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며 과속을 인정했다.

당시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구 회장의 지시 등 회사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중흥건설, '탈광주' 선언…서울로 무게중심 이동2025.12.20
이마트 '땅콩버터'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2025.12.20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 변색 논란…소재·코팅 공정 문제제기2025.12.20
네이버 D2SF 투자 스타트업 8팀, CES 2026 참가2025.12.19
크래프톤, 배그 '글로벌 e스포츠 초정전' 대회…“관전도 실제 게임처럼”2025.12.1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