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수수료 반값 미끼로 플랫폼 종속?"… 배민·처갓집의 배민 온리, 공정위 향한다 : 알파경제TV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과 협력해 진행 중인 독점 입점 프로모션 '배민 온리(Only)'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프로모션이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2월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3개월간 '배민 온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은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7.8%였던 중개 수수료를 절반 이하인 3.5%로 감면받습니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쿠팡이츠 의존도가 높은 상권에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프로모션이 가맹점의 배달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다고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프로모션 참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에 앱 내 노출 등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 구조상 특정 플랫폼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이달 중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에 추가 신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6월에도 교촌치킨과 유사한 방식의 협약을 추진했으나,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