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법원 허가 신청...지배구조 개편 추진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1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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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 연합, 2.5조원 유상증자 견제...집행임원제 도입 제안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고려아연이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 이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피해와 함께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 확보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 고려아연 이사회가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이사회에 집중된 경영 의사결정, 집행, 감독 권한의 분산을 위해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가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이 담당하는 체제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한 거버넌스 훼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의 신속한 허가결정을 요청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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