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항소 포기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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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4일 선고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양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5건 중 3건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계좌 열람·입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유 전 이사장은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주체가 검찰이라는 주장도 '비공식적 확인'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약 1년 반 동안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유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가 올해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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