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3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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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근로자들의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상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급성간염에 중독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상해를 유발한 A씨의 최잭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자들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두성산업 측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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