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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 구조는 재조정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급여 항목과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를 통해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를 손보기 위한 조치다.
일부 가입자의 높은 보험금 수령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5세대 실손은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 보장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치료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을 적용한다.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도 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급여 입원은 기존과 같이 자기부담률 20%가 적용되며,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를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조정된다. 보장 한도는 기존 연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상향된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비중증 비급여(특약) 보장에서 제외됐다.
보험료는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5세대 보험료가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도 가능하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5세대로 전환한 뒤 일정 기간 내 철회하면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전환 후 6개월 내에는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2013년 3월 이전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