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나는 뭐 받아먹는 사람 아니다…'자택 돈다발' 부정한 돈 아냐"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6-09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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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공판을 마친 노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야당 탄압을 위한 '짜 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난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낙인을 찍고 범죄자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냐"라고 분노했다.

또 노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여성 교수는 기소 및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3억원의 돈다발' 출처에 대해서는 "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 부정한 돈이 아닌 게 소명돼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나한테는 절박한 문제"라며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참석한 이유를 전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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