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화 해야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5-31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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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보증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가상인물이 실존 인물처럼 오인되거나 허위 체험담을 유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광고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배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체험한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심사지침에 새로 반영했다. 

 

(사진=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이나 제품을 제공받거나, 할인코드·구매링크를 통해 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경제적 대가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특히 실시간 방송이나 동영상 광고에서는 방송 중간에 유입된 시청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추천·보증 주체를 쉽게 식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는 명확한 법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개정 지침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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