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감원 “빗썸 4% 이자, 법 위반 우려”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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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리아의 연 4% 예치이자에 대해 제동을 건 이유가 '이자지급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끝을 모르고 경쟁하던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자율 전쟁은 당분간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가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2.0%를,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24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빗썸의 연 4% 이자율은 회사 돈을 얹어서 이자를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빗썸이 명시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이자 주겠다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법 준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23일 빗썸은 자사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연 4%대 이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2024년 7월 23일자 빗썸,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기습 인상…나흘만에 2배 올려 참고기사> 

 

이 관계자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입장에서 예치이자를 많이 주면 좋은 것은 누구나 안다”면서도 “빗썸 4% 이자율은 법위반 소지가 있기에 재점검하라고 알려준 것 일뿐”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비난에 해명했다. <2024년 7월 24일자 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율 하루만에 철회 참고기사>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예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또 예치금 이용료를 산정할 때는 운용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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