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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신증권)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과 기업인이 최소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보유 주식 약 200만주를 매도해 차익을 나누는 방안을 사전에 정한 뒤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역할도 분담돼 있었다. 대신증권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A씨는 실제 매매를 실행하는 ‘선수’ 역할을 맡았고, 기업인 B씨는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피고인 측은 공소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