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옥 계획' 세운 라임 사태 김봉현에 항소심서 40년 구형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8-29 1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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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도주와 최근 드러난 탈옥 계획을 이유로 "4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탈옥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탈주를 위해 남부지검 구치감의 비밀번호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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