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노력 뒷전 '89억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과징금 철퇴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8-07 15:13:04
  • -
  • +
  • 인쇄
안국약품. (사진=안국약품)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윈회가 89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현금 및 물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주요기사

셀트리온홀딩스, 주주가치 제고 위해 7000억원 주식 추가 매입2025.10.28
현대건설,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시운전 개시2025.10.28
LS에코에너지, 3분기 영업익 148억원 역대 '최대'2025.10.28
크래프톤, 신작 ‘미메시스' 얼리 액세스 출시...시네마틱 트레일러 공개2025.10.28
KT 이용자 10명 중 8명 "전 고객 위약금 즉시 면제해야"2025.10.28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