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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6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충북체육회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다. 이는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히 경찰은 금품 제공자 중 한 명인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 중인 농업회사법인 대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스마트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업 절차와 선정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김 지사의 혐의를 최종 검증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며, 전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